제목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제3자와의 매매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경업금지조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4138심판(2007.07.12)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7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3363심판(2012.11.01)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343심판(2014.12.01)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