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은 미래예측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가설의 설정에 따라 가변성이 크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감자가액을 감자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150심판(2012.08.21)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66심판(2021.10.2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그 시가를 장외시장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양도)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