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명의신탁당시 신탁자가 간암으로 투병중이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며,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 외에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1150심판(2012.08.21)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제3자와 맺은 경업금지조항에 따른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 1)
  • 따른결정조심2013중0848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광0849심판(2013.11.13)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