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주를 저가발행하면 증자후 주식가치는 희석된어야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시가주의에 어긋나고 이를 위해 물납 및 불균등증자에 대한 과세시 희석된 평균가치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희석된 평균가치로 과세하는 것이 합리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7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