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2001.04.03 조번개정) ]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