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고급빌라의 특성상 시세변동이 없고, 08.2.15. 경매된 OOO의 감정가액이 OOO으로 평가된 사실을 감안할 때,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급빌라의 경우 내부인테리어 정도와 급매물 여부에 따라 OOO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공급과 수요 자체가 많지 않아 당사자간의 합의가 거래가액을 형성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같은 OOO가 비교부동산보다 쟁점부동산의 매매일보다 더 근접한 6개월 전(08.12.10.)에 OOO에 매매된 점, 쟁점부동산의 증여 이후인 11.7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인정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기 보다는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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