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양도인은 판결을 통해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등 회사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형식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출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공매일과 양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양도인은 그 공매가격을 토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자간 거래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06중0960
  • 참조결정조심2013중0870심판(2014.02.26)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78심판(2023.11.15)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