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41심판(2022.12.22)(합동)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675심판(2018.03.26)청구인과 ◎◎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30심판(2014.10.10)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