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계약 체결일에 매매대상 주식 수 및 가격 결정 방법 등 거래조건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우선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쟁점계약에 정해진 내용 그대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때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064심판(2017.07.26)쟁점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1414심판(2016.08.18)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233심판(2013.06.20)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78심판(2023.11.15)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747심판(2024.02.21)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