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고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2.6.1.)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41심판(2022.12.22)(합동)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