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또는 잔금지급일 기준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일 시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262
  • 참조결정조심 2021서4941심판(2022.12.22)(합동)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