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대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수재산의 가액에 따라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저가양수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정해지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는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중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