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인이 양수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청구인과 양수인 집안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 수차에 걸쳐 고소ㆍ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저가에 양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하였던 점, 특수관계 없는 자의 양도주식이 9,**0주로서 상당하고 거래가 확정된 후에도 이들이 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941심판(2022.12.22)(합동)청구인과 양도인이 쟁점법인 경영참여 등에 대한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