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울산지방법원-2020-구합-8303판례(2021.09.09)이 사건 주식의 양도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0,000원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