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19△△년부터 20◎◎년까지 □□에서 근무하다 최종 사장(임원)으로 퇴직한 후 청구인이 영업노하우를 지닌 권리자로서 회사에 필요시 관련기술의 제공 및 조언을 행하고 매월 ◇,◇◇◇,◇◇◇원을 고문료로 받기로 □□과 고문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사용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517심판(2021.03.22)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878심판(2023.11.15)청구인·쟁점법인이 주주인 주식발행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만 신주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계로 보고 청구인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279심판(2023.12.22)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