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과 양수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aaa의 출근내역부에 의하면 aaa는 ’22.4월~’23.2월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양수법인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 양수법인과 단순 고문계약이 아닌 고용계약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675심판(2018.03.26)청구인과 ◎◎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