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요지
특수관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쉽고,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도 이해관계 조정이 자율적으로 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올 고려하면 관련법령상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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