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조항은 종전조항을 단순히 문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종전조항과 다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쟁점조항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를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종전조항에서와 같이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의 친족관계 등에 있는 자와 함께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총발생주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본인은 그 주식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채 그와 친족관계 있는 자만이 그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은 개정조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675심판(2018.03.26)청구인과 ◎◎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3622심판(2011.03.15)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