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인 ‘양도자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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