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요지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1년 간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각 거래의 저가양수차익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50판례(2014.11.07)동일한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수년간 저가양수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매 거래마다 3억 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