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568심판(2011.12.1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266심판(2013.11.27)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2179심판(2017.06.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