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10.4.30. 김**을 포함한 특수관계자 9인과 청구법인 간에 이미 결정된 가액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408심판(2010.06.04)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2011광5152심판(2012.03.06)보충적 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등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