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 비상장주식을 증여함에 있어 주식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미확인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따른 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