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액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1816심판(2011.08.12)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서4406심판(2013.02.07)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826심판(2013.04.02)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중0825심판(2013.04.02)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부2307심판(2013.09.04)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