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양수가액인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893심판(2011.02.17)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부1858심판(2011.10.28)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