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인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매가격을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특수과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1858심판(2011.10.28)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4406심판(2013.02.07)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