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