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받아 취득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소급감정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간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취득일(상속개시일)부터 약 4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어서 이를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한 후 상속세를 신고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2835심판(2019.10.15)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1293심판(2019.06.18)소급감정가액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18심판(2017.10.26)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산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