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와 ◇◇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531심판(2013.07.12)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27심판(2012.06.28)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