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15375 (2015.03.26)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요지
-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4두15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누4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48조201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4-누-4704판례(2014.11.28)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