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요지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나, 이는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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