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차경정시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다가, 2차경정시에는 이를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수입금액 산입하면서,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당초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출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1차경정시 이를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고, 이후 실제 매출로 확인되자 처분청이 2차경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2차경정시 소득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1차경정시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불산입하였기 때문인바, 1차경정일 이후의 미납행위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경정 이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동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956심판(2010.10.12)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17심판(2013.05.20)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