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2.02.02 제목개정) ]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2012.02.02 신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수출실적명세서, 같은 항 제1호의3가목에 따라 제출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와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관련 증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2.02 신설)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02.06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