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쟁송 등으로 인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을 당시에 이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 중 최소한 ***원은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자금으로 확인되고,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17심판(2013.05.20)상속세 신고시 공동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시가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