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요건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년 *개월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0구4495
  • 따른결정조심 2022구5774심판(2022.09.13)당초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급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