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급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날을 감정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등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472심판(2021.06.15)쟁점소급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건 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