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상속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717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71심판(2022.11.24)금융기관의 시가추정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