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부1364심판(2021.04.12)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581심판(2021.06.14)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