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수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 가액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5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717심판(2022.06.29)소급감정가액이 상속부동산의 시가로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1874심판(2022.08.18)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