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상의 쟁점감정가액은 기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으로 작성일(2021.12.9.)이 상증세법상 평가기준일(2017.10.3.)로부터 6개월을 크게 벗어난 4년2개월 후이고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으로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부합하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8.6.14.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기 신고한 취득가액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의 관련 법령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1서2582
  • 참조결정조심 2021부1364심판(2021.04.12)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부5185심판(2021.11.08)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903심판(2023.05.31)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인근토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