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은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평가서 외에 달리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급감정평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부1874심판(2022.08.18)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