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001심판(2018.11.19)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