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2014.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의 적용시기가 2014.2.21. 이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그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3310심판(2018.10.08)소급감정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44심판(2021.11.15)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