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감정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부4001심판(2018.11.19)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