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011심판(2021.09.01)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고, 쟁점감정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960심판(2021.10.13)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하여, 가격산정기준일을 증여일이 아닌 202x.x.xx.로 하여 평가한 평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과 감정평가법인의 쟁점감정가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844심판(2021.11.15)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082심판(2022.01.26)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393심판(2023.04.26)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880심판(2023.04.20)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일 단지·동일 전용면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411심판(2023.07.10)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068심판(2024.04.01)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588심판(2024.08.20)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기간 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