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시가로 인정하는 등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929심판(2017.12.29)평가기간이 경과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837심판(2021.07.28)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1963심판(2024.05.16)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568심판(2024.05.16)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521심판(2024.05.29)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