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0393심판(2023.04.26)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