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서0393심판(2023.04.26)청구인이 당초 기준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각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받은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