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시가산정방법에 형식적으로 부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