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납세의무자가 의뢰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선별적 감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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